아파트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줬다면
작성자 정보
- 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11 조회
- 목록
본문
우리나라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거주하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수문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우리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비용을 들여서 수리하면 될테니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갈 경우에는 윗집에서 수리를 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럼 어떤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혹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거주 주소지와 보험사에 고지된 주소지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모두 동일하여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사는 집에서만 아랫집 누수에 대해서 보상 받는다는 것입니다 ^^
이 밖에 임대해준 집에서 누수피해가 아랫집으로 발생한다면요?
그럴 때는 임대해 준 집 주소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하고 화재보험에 "임대인배상책임"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셔야 보상받으실 수 있답니다
누수는 은근히 자주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ㅠㅠ
그래서 가입하신 보험상품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주소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