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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다면 어디서 보상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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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동킥보드가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전철역까지 이동하는 수단으로 매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는 개인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일단 실손보험 약관을 보시면 이륜자동차 운전중 다치는 것은 보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인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이륜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ㅠㅠ


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도 이륜자동차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ㅠ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세 이상부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고로 인한 치료시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


그나마 다행이죠 ( 16세가 안되신 분들은 정말로 조심하셔서 타셔야만 합니다 )


이 외에는 별도의 PM보험(개인형이동장치)에 가입하시면 오토바이보험처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전동킥보드는 조심하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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